2009년 4월 말의 법대 강연에서 들었던 것은 판례를 누적하면서 동시에 검색하기 쉽고 참조하기 쉬워야 판례법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논리에 의하면 간이화 판결문은 누적해도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옳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09.05.03 23:34
간이화 판결례
라는 제목으로 판결문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상당히 짧길래, 뭔가 있나 싶어 찾아봤다.
‘판사 편의주의?’ 판결문 간이화 작업 법조계 논란
기사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판결문 뿐'이라는 말이 맞다고 본다. 이런 식이면 평석도 할 수 없다.
by 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