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는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라 좀 다르고, 링크에서 인용한 원래 판결을 다시 인용하면 [원고는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에 의하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손실보상절차와 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 철거민 보상비 사례만 놓고 보면 좀 억울한 감이 있지만 입법지연이 매번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전국 모든 행정청이 소송으로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09.01.22 07:27
입법지연
을 부작위로 볼 수 있을지 헷갈리는데
판례
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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