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통행불편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도 참아줄 의무가 있다. (2004도4467 등) 삼보일배 행진 은 그 자체가 혐오스럽거나 폭력적인 건 아니며 ' 경찰이 삼보일배 행진을 저지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집회·시위가 어떠한 폭력성도 보이지 않았다 '. 09.07.25 10:13
2009도8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_ 집시법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 _ 2005년 노무현 당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건만
09.07.26 08:31ㄴ 당시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무리하게 집행한 것을 요즘 들어 잘못했다고 판결한 거니까, 작년이나 올해에 있었던 쟁점 사건들에 대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09.07.2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