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홈페이지에 '최초','최고' 표현은 불법 이라고 하네요. 판결 에 의하면 일단 의료에 대한 것을 다루면 폭넓게 의료광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서 따로 의료법 의 의료광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09.07.24 21:33
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9구합669 판결 _ 홈페이지 표현 의료 과장 광고 정보 책임 소비자 선택 현혹 보건 공익 규제 사전심의 _ 치킨집 적고 보니 생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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