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한 공립중학교 학교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 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징계사유가 있고 2) 징계가 지나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취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나저나 교사들에 대해 비슷한 건으로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 이 있겠네요. 09.07.17 21:42

미투 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 교육감이 비슷한 사유의 징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같이 비교할 것.

10.08.0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