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한 공립중학교 학교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 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징계사유가 있고 2) 징계가 지나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취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나저나 교사들에 대해 비슷한 건으로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 이 있겠네요. 09.07.17 21:42
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정직처분취소 사건 _ 교육 공무원 징계위원회 의무 소신 규정 재량권 학업성취도평가 현장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 교육권 학부모 국가 법질서 범위 신청서 날인 징계사유 _ 다시보는상식 부모의 교육권은 법질서 안에 있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교육감이 비슷한 사유의 징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같이 비교할 것.
10.08.0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