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대법원 결정 의 (아마) 원심 에서 택한 논리가 거의 그대로 적용됐네요. 내용을 요약해 다시 말하면 '오바하지 말자' 되겠습니다. 살구색에다 길쭉하게 생겼다고 다 음란물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이 뭐라 하면서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었는지가 오히려 궁금해지는군요. 09.07.06 16:29

미투 1 자인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옮겨 쓰면서도 왜 살구색인가 싶었는데 바뀐 걸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인권위가 2002년 권고해 2005년에 바뀌었으니 꽤 오래 됐는데 말이죠.

09.07.08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