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때 학력·경력·직업 등 속이면 1)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 위반, 따라서 2)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인격적 결합 기대할 수 없어 약혼해제 사유 해당, 여기에 3) 속은 사람 잘못은 크지 않으니 위자료 줘라. 09.07.06 09:1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1683 판결문 손해배상 _ 약혼 결혼 조건 판단 거짓말 신의성실의원칙 민법 신분상 계약 경험칙 _ 사건번호 연달아 있는 걸 보니 반소 걸었던 모양이다 좀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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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14.02.01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