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하여 그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에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됨 09.06.22 10:13
2009두58 판결문 _ 농협 은행 홍보 이벤트 마라톤 대회 출전 동아리 연습 독려 심근경색 사망 업무상재해 사용자 지배 관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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