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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이혼 및 외국출생 자녀에 대하여도 친생추정 인정된 사례 - 이혼과 친생자 문제도 이제 국제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09.06.17 19:34

미투 1 이아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피고(여)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남)가 1) 적응도 못하는데 배려를 안 해줬고 애를 낳고도 별 신경을 안 썼고 2) 여자가 애 낳고는 연락을 해서 합치려는 노력을 했는데 생까고 이혼소송까지 걸었다' 해서 남자가 파탄에 책임 있으므로 남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이유 없음.

09.06.17 19:37
kz kz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친생추정은 그대로 적용하고, 홍콩의 출생기록에 따라 애를 특정한다. 여자가 지금까지 키웠고 남자는 별 관심도 없어 보이므로 여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다. 남자는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애가 다 클 때까지 줘야 함.

09.06.17 19:39
kz kz

… 아니 기껏 멀리까지 가서 데려왔으면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좀 같이 잘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살기가 팍팍하고 애초에 살갑게 할만한 성품이 못 되니 결혼을 못 했을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러심 곤란하죠.

09.06.17 19:42
kz kz

… 이런 거 보면 우즈벡도 아무렇게나 갈 일은 아닌 듯. (…)

09.06.17 19:42
kz kz

지역구 선거에 이런 이주민 (aka 다문화) 이슈 가 쟁점이 된 동네가 있을까? 국제결혼 사건 1 ·2 같은 게 법정에 들어왔으니 정치권에도 이슈가 될 때가 됐지 싶은데...

10.05.18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