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삼권 중에서 행정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사법은 자체적인 논리 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이 또한 상당히 논리 장치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본다. 애매한 영역 은 지속적으로 디버깅 을 할 수 있게 하고. 입법의 '영자'들 은 감시 하고. 14.02.09 04:39

전 요즘 입법권을 독점한 입법부에 대한 통제나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예요. 가령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는 있지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는 없죠.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 해도 결국 문제는 그게 아닐까요? by kz

미투 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정말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들 , 글쎄 나는 별로 없다고 본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돈 있다고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훨씬 훠얼씬 많다는 것 정도와 비슷하다.

14.02.09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