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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14.02.01 09:56

연봉 뻥카를 꽤 쎄게 쳐놨는지 중신애비가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by 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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