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임용무효처분이 내려진 후, 재차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함에 있어 임용 후 복무기간의 효력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09.06.03 16:47
서울행정법원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문 군인사법 규정 군대 복무기간 산입 처분 행정처분 행정행위 불가쟁력 _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되었던 군인의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략 정리를 하면, 1) 군인사법10.3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2) 산입하려면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
사건 개요를 보니 9x년 군번인데 그 전 언제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고 집유를 받았다고 한다. 덕분에 부사관으로 여기저기 부대에 있다가 임용이 무효가 됐고 육본에서는 지방병무청의 질의에 대해 보충역부사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결국 전과 때문에 공익으로 다시 소집이 되었던 것이다.
순전히 법리나 행정절차로만 보면 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 거라서 이 사람은 아예 부사관이었던 적도 없게 되는 거다. -_-;;;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군인사법 조항을 찾아낸 모양인데 거기다가 법원이 이 사람의 바람과는 다른 해석을 내렸고.
어째 싸이 생각도 나고. (안습)
똑같은 케이스 인데, 이번에는 26년 복무 후에 상사로 전역까지 했는데... orz
대략 정리를 하면, 1) 군인사법10.3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2) 산입하려면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
09.06.03 16:51사건 개요를 보니 9x년 군번인데 그 전 언제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고 집유를 받았다고 한다. 덕분에 부사관으로 여기저기 부대에 있다가 임용이 무효가 됐고 육본에서는 지방병무청의 질의에 대해 보충역부사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결국 전과 때문에 공익으로 다시 소집이 되었던 것이다.
09.06.03 17:03순전히 법리나 행정절차로만 보면 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 거라서 이 사람은 아예 부사관이었던 적도 없게 되는 거다. -_-;;;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군인사법 조항을 찾아낸 모양인데 거기다가 법원이 이 사람의 바람과는 다른 해석을 내렸고.
09.06.03 17:03어째 싸이 생각도 나고. (안습)
09.06.03 17:09똑같은 케이스 인데, 이번에는 26년 복무 후에 상사로 전역까지 했는데... orz
13.08.2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