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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임용무효처분이 내려진 후, 재차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함에 있어 임용 후 복무기간의 효력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09.06.03 16:47

미투 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대략 정리를 하면, 1) 군인사법10.3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2) 산입하려면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

09.06.03 16:51
kz kz

사건 개요를 보니 9x년 군번인데 그 전 언제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고 집유를 받았다고 한다. 덕분에 부사관으로 여기저기 부대에 있다가 임용이 무효가 됐고 육본에서는 지방병무청의 질의에 대해 보충역부사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결국 전과 때문에 공익으로 다시 소집이 되었던 것이다.

09.06.03 17:03
kz kz

순전히 법리나 행정절차로만 보면 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 거라서 이 사람은 아예 부사관이었던 적도 없게 되는 거다. -_-;;;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군인사법 조항을 찾아낸 모양인데 거기다가 법원이 이 사람의 바람과는 다른 해석을 내렸고.

09.06.03 17:03
kz kz

어째 싸이 생각도 나고. (안습)

09.06.03 17:09
kz kz

똑같은 케이스 인데, 이번에는 26년 복무 후에 상사로 전역까지 했는데... orz

13.08.2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