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13.08.28 22:37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_ 행정행위 하자 치유 제한 조건
똑같은 케이스
인데, 이번에는 26년 복무 후에 상사로 전역까지 했는데...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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