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똑같은 케이스 인데, 이번에는 26년 복무 후에 상사로 전역까지 했는데... orz 13.08.28 21:29

육군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임용무효처분이 내려진 후, 재차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함에 있어 임용 후 복무기간의 효력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by kz

미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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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 kz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13.08.28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