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고 명시하여서, 임신해 배가 불러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다. 찾아본 바로는 자발적 실업 으로 보아서 배제된다고 하고... 13.06.06 05:48
뭔가 감정적으로 반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_ 다시보는상식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성보호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 비리, 몰인정에 사고들도 터지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확실히 자리잡았나보다. 앞으로 몇 백년이 더 지나고 나면 오늘 이 순간들이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
온갖 부정, 비리, 몰인정에 사고들도 터지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확실히 자리잡았나보다. 앞으로 몇 백년이 더 지나고 나면 오늘 이 순간들이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
14.04.1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