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법정세율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과 목적세의 취지에 맞도록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 즉 법정세의 원칙을 따르면서 법정외세적인 방식을 취하는 이원적 특성을 가진다. 13.05.18 22:35
2013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책자 중 '발제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에서 'II.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개요' '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특징' 중에서. _ ...수단 가리지 말고 이뤄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책의 45page를 펼쳐 첫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게 당신 인생의 애정운입니다. by 수퍼컬러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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