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중보건의와 중매 5개월 후에 결혼. 그 사이에 예단비 3억 1천을 지출. 2개월 뒤 서울 생활을 접고 제주 관사에서 살림 시작. 다시 1개월 뒤 공중보건의가 끝나 서울로 돌아옴. 제주 때부터 부부생활 등의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선언함. 그후... 13.05.04 22:48
신혼살림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가는 이혼 합의. 예단비 등 반환 소송에 대해 10개월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반환 이유 없고, 예식비 등도 혼인 파탄의 귀책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유 없음. _ 2012드합16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예단비 3억1천은 뭔가요;;;;;;;; 집인가요?
13.05.04 23:29사이 아뇨, 따로 목적은 안 나왔어요; 3천 정도는 예물비 쓰고 나머지는 남자쪽 부모가 썼다고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나중에 서울 전세집을 잡아줬다니 거기에 들어간 명목이겠거니 싶어요 -_-a
13.05.04 23:31결혼놀음에 망가진 두 가족이군요
13.05.04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