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2 전화 넣어서 지자체 세무서 담당자랑 통화한 바로는 내가 본 건 현금영수증을 계속 떼는 쪽이고, 연말정산 자체는 그냥 증빙서류를 꾸며서 내면 된다고 한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는 대목이 저마다 얘기가 달라서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다. 13.01.15 10:36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세는 거야? _ 확정일자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국세청 싸우자?
국세청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들어가니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도 넣으라고 되어 있다. 계약서에는 뒷자리가 첫 글자만 있어서, 전화를 넣어서 얘기를 해봤다. 근데 안 된다고 하네? 이게 될려면 무슨 세목으로 더 냈어야 한다고 그런다. 알아보고 얘기해준대서 일단 통화 끝. by kz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다. (아마 부동산 쪽 사람이랑 얘기를 해본 모양인데) 이런저런 관리비를 떼는 게 없었으니 그만큼 빼고 신고를 하란다. 근데 계약서 사본을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도 안될 일이고. 전화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왠지 내가 싸움 걸었다는 반응이고...
13.01.17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