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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에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당사자들조차 검찰에 개인자료가 넘어간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감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압수수색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하는데 관련법에 흠결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 09.04.28 18:47

미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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