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전 요즘 입법권을 독점한 입법부에 대한 통제나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예요. 가령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는 있지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는 없죠.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 해도 결국 문제는 그게 아닐까요? 09.04.27 18:31

미투 1 모카프라푸치노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티에프 티에프

미국은 상당히 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하긴 합니다.

09.04.27 20:47
kz kz

현행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국민과 그 대표 사이가 아닌가 싶다. 국민소환제도 없고 딱히 의정활동에 국민들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만한 기속성도 약하다. 선거 때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때 잠깐 한다고 퍽이나 뭐가 되겠다.

09.09.22 03:32
kz kz

삼권 중에서 행정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사법은 자체적인 논리 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이 또한 상당히 논리 장치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본다. 애매한 영역 은 지속적으로 디버깅 을 할 수 있게 하고. 입법의 '영자'들은 감시 하고.

14.02.09 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