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 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 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 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 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09.04.03 21:59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로 보이는데, 좋네요. 판결 전체에 부분부분 판단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다 읽어보셔야 할 겁니다.
09.04.03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