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자격인데 시험 없이 교육시간 이수 후 부여 2) 대학 정규과목으로 몇 년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자격 3) 실습 곤란 4) 업계 반대로 의무고용 규정이 없어서 자격증 딴다고 취직되는 게 아님 5)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인데 비해 사람은 자유업으로 느슨함 12.09.18 00:01
me2tv 취재파일 4321 120916 유명무실 '장례자격증' _ 장례지도사 자격증 의무고용 취업률 자유업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_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자체가 빡빡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