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화 판결례 라는 제목으로 판결문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상당히 짧길래, 뭔가 있나 싶어 찾아봤다. ‘판사 편의주의?’ 판결문 간이화 작업 법조계 논란 기사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판결문 뿐'이라는 말이 맞다고 본다. 이런 식이면 평석도 할 수 없다. 09.04.08 05:55
판결문 간이화 간소화 문서 작업 paperwork 판사 노동 강도 판례법 _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2007년 10월 03일자 기사 _ 용어 순화 혹은 문장구조 정리 쪽은 맞다고 본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에 뭘 적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걸 정해놨다. 몰랐었네.
09.04.08 06:05+ 민사판결서 작성방식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원범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6년 03월 이 좀 옛날 얘기지만 읽어볼만한 듯.
09.04.08 06:092009년 4월 말의 법대 강연에서 들었던 것은 판례를 누적하면서 동시에 검색하기 쉽고 참조하기 쉬워야 판례법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논리에 의하면 간이화 판결문은 누적해도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옳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09.05.03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