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스갯감이 되어버린 어느 암호기술 관련에서 천만원 상금이 걸린 이벤트가 있었다. 이걸 풀면 민법상 계약이 성립된 걸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할 때 신문 같은 데다 뭘 하면 뭘 해주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내는 건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09.03.20 10:16
청약 + 승낙 = 계약 _ 위반 채무 불이행 민사 소송 가능성 의문 _ 법대놀이 다시보는상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법대놀이 ㅋㅋ
돈을 안주면 낭패죠. 암호화 기술도 좀 ㅂㅅ같은... ㅠㅠ
법대놀이 ㅋㅋ
09.03.20 10:46돈을 안주면 낭패죠. 암호화 기술도 좀 ㅂㅅ같은... ㅠㅠ
09.03.20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