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요즘 우스갯감이 되어버린 어느 암호기술 관련에서 천만원 상금이 걸린 이벤트가 있었다. 이걸 풀면 민법상 계약이 성립된 걸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할 때 신문 같은 데다 뭘 하면 뭘 해주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내는 건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09.03.20 10:16

미투 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헤이 헤이

법대놀이 ㅋㅋ

09.03.20 10:46
푸디딕 푸디딕

돈을 안주면 낭패죠. 암호화 기술도 좀 ㅂㅅ같은... ㅠㅠ

09.03.20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