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계약이 불법 무효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혹은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것인지 혹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건 입니다. 단일 사건이지만 다른 모든 사례에도 적용되기 십상일 테니 키코 가입 업체들이 더 어떤 대응을 할까요? 09.03.17 19:05
2009카합228 + 2009카합393, 2009카합207, 2009카합504 판결문 파생상품 계약 경제 위기 환율 KIKO 환차익 돈놀이 자본주의 위험 risk 피해 은행 판단 적합성 설명 의무 효력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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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계약(KIKO)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에 대한 다른 세 건 2009카합393, 2009카합207, 2009카합504에 대해, 앞의 하나는 은행의 책임에 대해 일부 인용됐고, 뒤의 둘은 은행이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업경영상 곤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일단 효력정지가 허가된 사례가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기각된 사례에서 '기업경영상 곤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어서 좀 찜찜합니다.
09.05.01 22:53껀 바이 껀 으로 보는 게 맞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10.11.29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