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행위와 노출 정도가 다른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gubun=2&seqnum=560 09.03.10 19:05

미투 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푸디딕 푸디딕

오, 재미있군요!

09.03.10 21:57
kz kz

판결문 분위기는 '그런 거 하겠다고 만든 업소에서 대강 그런 거 했는데 뭐가 문제임' 정도인 것 같애요. 근데 흔히 말하는 유흥업소가 법률용어로는 풍속영업인가봅니다. 이름 참 정직하군요. -_-;

09.03.10 23:34
헤이 헤이

허허. 그런 거 하겠다고 업소를 만들어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다룰 바가 아니다. 일까?

09.03.11 10:38
kz kz

법률 자체의 성립 여부는 입법권의 영역이라 법원에서 할 건 아니죠. 국민이 국회의원을 괴롭혀서 검토할 문제겠죠.

09.03.11 11:36
kz kz

http://me2day.net/nkokon/2009/03/11#19:21:39 도 좋네요. 음란의 정의를 새로 한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죠.

09.03.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