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의 별도한도(기존 부양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에 포함)를 설정함(안 제52조 제1항 제4호) 09.03.03 13:36
세금 소득세 소득공제 교복 교육비 법률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교복 한 벌에 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미 가결된 거니까 다음 소득공제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
09.03.03 13:50교복 한 벌에 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미 가결된 거니까 다음 소득공제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09.03.0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