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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교 징역 10월 집행유예 -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과거와 달리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특정 교사들만 대상으로 한 점, 형량에 따라 교육공무원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는 게 인상적이다. 09.02.2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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