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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유선망 설비 독점은 애초에 규제대상이므로 합병건과 무관하며, 나머지 쟁점은 오히려 경쟁 촉진 효과가 있다는 요지. SKT의 투정은 그냥 별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09.02.25 19:55

미투 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티에프 티에프

좀 그렇군요.

09.02.25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