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강간 최초 인정 판결 09.02.21 10:42
부산지방법원 검사 윤정섭 2008고합6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집행유예 _ 성정체성 장애 일종 성전환증 transsexualism _ 댓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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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에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회통념상 성전환자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 그 뒤에 '공부상의 성별기제의 의미와 성범죄의 경우'에서는 기록상 남성이라 할지라도 이는 실제로 확인한 피해자의 진정한 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그저 사후확인 절차인 성별정정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발생한 성정체성의 혼란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며, 그들이 새로운 성으로 살겠다는 진정한 성의 주장이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슈를 일으키는 가십?
부녀자든 남자든 특정 부류에 한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확정
별지에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회통념상 성전환자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 그 뒤에 '공부상의 성별기제의 의미와 성범죄의 경우'에서는 기록상 남성이라 할지라도 이는 실제로 확인한 피해자의 진정한 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그저 사후확인 절차인 성별정정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한다.
09.02.21 10:45'그들에게 발생한 성정체성의 혼란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며, 그들이 새로운 성으로 살겠다는 진정한 성의 주장이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09.02.21 10:46그냥 이슈를 일으키는 가십?
09.02.21 16:53부녀자든 남자든 특정 부류에 한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09.02.23 01:46대법원에서 확정
09.09.1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