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성전환자 강간 최초 인정 판결 09.02.21 10:42

미투 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별지에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회통념상 성전환자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 그 뒤에 '공부상의 성별기제의 의미와 성범죄의 경우'에서는 기록상 남성이라 할지라도 이는 실제로 확인한 피해자의 진정한 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그저 사후확인 절차인 성별정정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한다.

09.02.21 10:45
kz kz

'그들에게 발생한 성정체성의 혼란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며, 그들이 새로운 성으로 살겠다는 진정한 성의 주장이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09.02.21 10:46
수리탐구 수리탐구

그냥 이슈를 일으키는 가십?

09.02.21 16:53
포레스트 포레스트

부녀자든 남자든 특정 부류에 한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09.02.23 01:46
kz kz

대법원에서 확정

09.09.1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