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학은 과학인가 ' 하니 생각나는 판결 :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 …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09.02.04 20:54
2007가합7018 대여금 반환 청구 판결문 _ 무속 법적 성격 지위 책임의한계 참고 자료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오호..
일전에 올린 것 중에 한의사에 대한 의료과실 인정 판결이 있었죠. 무속은 그런 책임 같은 건 없고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한 거라는 얘긴데,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판결문에서 직접 언급하는 걸 읽으니까 좀 재밌었어요. :)
한 마디로, 기복 공연이군요. 재미있습니다. ㅋ
무속의 법적 지위를 밝힌 판례를 보면 이 건의 경우도 도대아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진 않군요.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공갈 협박을 한 게 아니라면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네요. 쫄래쫄래 따라가서 돈 주는 게 바보죠...
교회에 헌금 하면 병 낫는다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자로챈 혐의로 전직 목사 74살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라는 얘기를 보니, 무당이라는 차이가 있구나 싶다.
오호..
09.02.04 21:25일전에 올린 것 중에 한의사에 대한 의료과실 인정 판결이 있었죠. 무속은 그런 책임 같은 건 없고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한 거라는 얘긴데,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판결문에서 직접 언급하는 걸 읽으니까 좀 재밌었어요. :)
09.02.04 22:04한 마디로, 기복 공연이군요. 재미있습니다. ㅋ
09.02.05 02:19무속의 법적 지위를 밝힌 판례를 보면 이 건의 경우도 도대아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진 않군요.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공갈 협박을 한 게 아니라면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네요. 쫄래쫄래 따라가서 돈 주는 게 바보죠...
09.10.13 20:45교회에 헌금 하면 병 낫는다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자로챈 혐의로 전직 목사 74살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라는 얘기를 보니, 무당이라는 차이가 있구나 싶다.
12.01.0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