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 조항 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 해외에서 이주한 세대가 아직 활동하는데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09.01.29 06:19
하지만 주요 공직자 대상으로는 생각해볼만하다고 봅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금은 생각해 본 문제이지만 광복도 60년이 지나가고 비슷하게 불이익 받으실 분들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대상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덕으로 원정출산된 세대들도 올라올 텐데 어떻게든 시급히 이뤄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원정출산의 경우 병역이나 외국국적의 포기 및 거주에 대한 조건만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만, 국가적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주한 자들의 권리까지 보장해야 할지는 의문스럽네요.
불합리한 차별이라면 미국이 더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은 원래 이민, 이주가 우리보다 빈번하게 발생했던 나라니까요.
조금은 생각해 본 문제이지만 광복도 60년이 지나가고 비슷하게 불이익 받으실 분들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대상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덕으로 원정출산된 세대들도 올라올 텐데 어떻게든 시급히 이뤄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9.01.29 07:11일단 원정출산의 경우 병역이나 외국국적의 포기 및 거주에 대한 조건만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만, 국가적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주한 자들의 권리까지 보장해야 할지는 의문스럽네요.
09.01.29 08:35불합리한 차별이라면 미국이 더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은 원래 이민, 이주가 우리보다 빈번하게 발생했던 나라니까요.
09.01.2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