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이나 자동차관리법 이 번호판을 '잘 보이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벌규정은 주로 '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 '한 경우를 다룬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정도가 비슷하지만 여전히 번호판 자체보다는 행위나 의도를 가리키고 있다. 12.02.09 09:46
가령 눈 오는 날 '천재지변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에 가려진 번호판은 눈이 그쳐도 그냥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대로 괜찮은 거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니까. 단속이란 걸 하기 곤란한 지점일 것 같기는 한데 내 기준에는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 _ 다시보는상식 번호판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12.02.09 09:54오호라..
12.02.09 10:50엄청 큰 맹점이 있었군요!
12.02.09 17:00+ 번호판의 도색이 벗겨져서 식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던데 이것도 버젓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12.04.2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