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도로교통법 이나 자동차관리법 이 번호판을 '잘 보이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벌규정은 주로 '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 '한 경우를 다룬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정도가 비슷하지만 여전히 번호판 자체보다는 행위나 의도를 가리키고 있다. 12.02.09 09:46

미투 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마사키군 마사키군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12.02.09 09:54
민트 민트

오호라..

12.02.09 10:50
힐링포션 힐링포션

엄청 큰 맹점이 있었군요!

12.02.09 17:00
kz kz

+ 번호판의 도색이 벗겨져서 식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던데 이것도 버젓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12.04.2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