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헌금 하면 병 낫는다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자로챈 혐의로 전직 목사 74살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라는 얘기를 보니, 무당이라는 차이가 있구나 싶다. 12.01.06 17:18
'가로챈' '무당이랑은' (...) _ 근데 판결문을 안 봐서, 정확히 죄목이나 선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횡령 쯤 되려나...
' 한의학은 과학인가 ' 하니 생각나는 판결 :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 …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by kz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무속이나 종교나 목적은 그게 그거일텐데 왜 비슷한 사안에 대해 판결이 달라지는지는 이해가 될듯말듯하네요...
12.01.0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