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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헌금 하면 병 낫는다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자로챈 혐의로 전직 목사 74살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라는 얘기를 보니, 무당이라는 차이가 있구나 싶다. 12.01.06 17:18

' 한의학은 과학인가 ' 하니 생각나는 판결 :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 …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by kz

미투 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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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따지면 무속이나 종교나 목적은 그게 그거일텐데 왜 비슷한 사안에 대해 판결이 달라지는지는 이해가 될듯말듯하네요...

12.01.0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