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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01.04 12:53

오는 9일부터 상황에 따라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 가능 <소방방재청>...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아픈 애완동물을 구조해 달라는 요청은 119구조대가 거절 가능. by SBS뉴스

미투 1 울산광역시교육청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힐링포션 힐링포션

"민원 접수랑 통합"이라면 이 얘기 말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차라리 그냥 루머라고 믿고 싶을 정도인데... orz

12.01.0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