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01.04 12:53
2011. 9. 6. 제정, 2011. 9. 9. 시행 _ 민원 접수랑 통합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시행령이랑 좀 안 맞지 않나? 접수랑 구급활동이랑 아예 구분되었다고 보는 건가? _ 법대놀이
오는 9일부터 상황에 따라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 가능 <소방방재청>...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아픈 애완동물을 구조해 달라는 요청은 119구조대가 거절 가능. by SBS뉴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랑 통합"이라면 이 얘기 말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차라리 그냥 루머라고 믿고 싶을 정도인데... orz
12.01.0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