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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조제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배송한 행위는 위법 -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이 법의 취지 08.11.19 12:58

미투 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농우 농우

이거 뜻밖에도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보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ㅎㅎㅎ 애초부터 위법~^^;;

08.11.19 13:13
kz kz

딱 봤을 때 복약지도 부분은 생각이 났는데, 변질이나 책임 부분은 좀 의아해요. 주문을 받아서 약을 조제한 걸 테고 그 주문을 넣는 소비자가 배송방법을 선택 혹은 수락했을 텐데 그렇다면 중간에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책임이 될 것 같거든요.

08.11.19 14:00
농우 농우

흠..저는 애초부터 복약지도 부분에만 신경을 써서...책임소재 가리는 이야기는 확실히 논쟁거리가 되겠는데요? 예전에 이 문제로 복지부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서로 받아놓질 않아서...그땐 복약지도 이야기만 들었거든요...ㅠㅠ;;

08.11.1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