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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징수할 금액만큼 합산하면 그만(...) 11.08.16 11:40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6가지 경비 외 징수 금지'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총 6가지만 기타경비로 인정, 앞으로 보충수업비·논술비 등은 따로 징수할 수 없어 by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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