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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본 어느 판결에선 반대로 주유소가 나중에 허가가 났다가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던 게 결격사유가 되어서 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죠. 11.06.28 15:24

“주유소 옆 어린이집 이전하라” 주유소,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 50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는 시정권고가 나왔습니다. by 국민권익위원회

미투 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대안학교가 모텔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되는 사회 가 부끄럽다고 그러는데, 글로는 학교 인가 전에 이미 모텔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주유소와 어린이집 관계와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12.05.02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