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잘못 만나 살해당한 여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 여부 - 여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관이 사안을 가볍게 넘겼다. 그 상황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대법원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글쎄, 국가가 너무 개입해도 문제겠지만. 08.10.23 02:23
2007다40031 판결문 손해배상 국가 공무원 고의 과실 경찰 공권력 보호 폭력 살인 살해 _ 애인 변심 스토커 허위 혼인신고 낙태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으음..... 아.... 참.... 뭐라 말하고 싶은데 뭐라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08.10.23 02:35사랑과 전쟁 같은 걸 봐도 그렇고, 판결문도 그렇고, 세상에 참 별별일 많아요. 그걸 딱 한 마디로 끝내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죠.
08.10.23 02:40법은 잘 모르지만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양성 간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듯하다. [ 글보러가기 ]
08.10.23 05:09원심이 뒤집혔네요. 그만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우발적인 살인'(낙태라는 말에 격분)의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예견가능성이나 과실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대법원의 판단이 (좀 비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08.10.23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