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동물 사체의 매장이 금지되었다고 하길래 뭔가 싶어서 좀 찾아봤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 동물의 사체가 포함되는데 그래서 아마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걸리는 모양이다.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동물병원 같은 데서 겸하면 어떨까? 08.10.23 04:17

미투 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쉐넌 쉐넌

예전 강아지를 묻으러 뒷산에가 땅을 팟더니 고양이 한마리가 묻혀 있는걸 보고는 놀랐던 기억이...그래도 함께 묻어 주었다능

08.10.23 12:46
kz kz

명당이었나보군요;

08.10.23 12:54
kz kz

추가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본다. 땅에 묻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보건상의 위험보다 그냥 길가에 내놓았을 때의 위험이 더 크지 않나?

08.10.24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