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딱지가 붙어서, 은행이 돈 모으는 수단으로 팔렸나보다. 본인도 모르게 예금이 채권으로 전환되고, 잘 모르고 투자한 사례를 보니까 예전 KIKO 생각난다. 소급 적용되는 구제 특별법은 좀 오바인 거 같지만...
11.05.21 16:33
me2tv 추적 60분 110518 VIP는 누구인가 - 저축은행 부당인출 사태 _ 전후 관계를 더 이해하기 위해선 이정환닷컴 혹은 푸그닷컴 같은 데를 봐야 되지만.
후순위채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회사가 망할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상환의 의무는 없는 상품이라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팔고 회사 망하면 끝인 상품이죠. ;;
11.05.21 17:27상품 -> 채권.
11.05.2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