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후순위채권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딱지가 붙어서, 은행이 돈 모으는 수단으로 팔렸나보다. 본인도 모르게 예금이 채권으로 전환되고, 잘 모르고 투자한 사례를 보니까 예전 KIKO 생각난다. 소급 적용되는 구제 특별법은 좀 오바인 거 같지만... 11.05.21 16:33

미투 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팅이 팅이

후순위채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회사가 망할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상환의 의무는 없는 상품이라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팔고 회사 망하면 끝인 상품이죠. ;;

11.05.21 17:27
팅이 팅이

상품 -> 채권.

11.05.2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