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태백산도립공원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을 폐기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08.08.17 00:34
2007가합17879 판결 _ due process 적법 절차 공무원 준법 의무 권리 이익 침해 침익 법률행위 행정행위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고가 애초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그걸로 피고가 잘못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2) 침익적 행위는 특히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대략적인 핵심인 듯. due process는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이거 하나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니.
1) 원고가 애초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그걸로 피고가 잘못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2) 침익적 행위는 특히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대략적인 핵심인 듯. due process는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이거 하나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니.
08.08.17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