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에 나온 도서구입비라는 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 발급되면 되는 건가? 08.07.08 21:05

미투 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BravoCorn SweetCorn

저도 좀 궁금하네요

08.07.08 21:29
팅이 팅이

효과가 있을까요? 세수 감소만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08.07.08 21:37
헤이 헤이

책 안 보던 사람은 여전히 안 볼 거구요, 책 보던 사람은 자기 합리화 하면서 책을 더 지르지 않을까요? 후후.

08.07.08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