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차관보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현역군인은 포함시키면서도 군무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군인의 경험이 필요해서 생긴 특례 조항임. 08.06.27 15:07
2005헌마1275 판결 결정문 전원 일치 기각 평등권 _ 법률 목적론적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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