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08.06.01 18:24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 탄핵 폭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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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은 내봤자고 시위는 격해져만 가고 참...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08.06.01 18:24헌법소원은 내봤자고 시위는 격해져만 가고 참...
08.06.01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