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여 있었다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고, 이는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나이트클럽을 수차례 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 동침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08.06.05 19:56
2008고합5 강간상해 판결문 _ 법은보호할가치가있는정조만보호한다 했던 1955년 사건에 비해 확실히 세상은 바뀌었군요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야 멋쟁이
구독하는 변호사의 블로그 에 얘기가 올라왔네요.
이야 멋쟁이
08.06.06 02:12구독하는 변호사의 블로그 에 얘기가 올라왔네요.
09.02.1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