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2급의 35세 여성을 간음 한 사건. 증언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도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기소한 건지 모르겠다. 08.04.28 21:09
2008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 판결문 강간 _ 죄형법정주의 증거 없음 무죄 법은 최소한의 도덕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ㄱ- 후............
08.04.28 21:50당사자들이 좋다는데 어쩔... -_-;
08.04.2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