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정신장애 2급의 35세 여성을 간음 한 사건. 증언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도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기소한 건지 모르겠다. 08.04.28 21:09

미투 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혀라기 혀라기

ㄱ- 후............

08.04.28 21:50
푸디딕 푸디딕

당사자들이 좋다는데 어쩔... -_-;

08.04.2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