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판결 이네요. 사법부가 개별 사건을 사정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법적 정의를 살리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에서까지 행정 요건 외의 잣대로 업무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되는 겁니다. 08.04.16 03:17
2006나1846 판결문 임대 주택 약자 보호 계약 임차인 당사자 자격 예외 해석 변천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정까지 거부한 것은 주공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공이 상고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판결- 법 집행은 이렇게 온도를 가질 수도 있구나. 까까님의 말에 공감. kz님 의견에 동의 한 표
판결문만 보면 어려운데 신문에서 설명해주니 쉽네요-_- 아 전 역시 법대생체질 아닌듯..
좀 어렵긴 한뎌, 나오는 말이 맨날 나오니까 보다보면 적응되어요. 가끔 재밌는 판결문 보면 웃겨요.
조정까지 거부한 것은 주공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08.04.16 03:19주공이 상고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04.16 08:19아름다운 판결- 법 집행은 이렇게 온도를 가질 수도 있구나. 까까님의 말에 공감. kz님 의견에 동의 한 표
08.04.16 10:41판결문만 보면 어려운데 신문에서 설명해주니 쉽네요-_- 아 전 역시 법대생체질 아닌듯..
08.04.16 16:19좀 어렵긴 한뎌, 나오는 말이 맨날 나오니까 보다보면 적응되어요. 가끔 재밌는 판결문 보면 웃겨요.
08.04.1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