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이 고졸로 취업 한 사례는 사회 변화의 면면을 담고 있다. 대학생이 넘쳐나는 시대에 학력 에누리는 어색한 일이 아니며,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게 나쁜 일도 아니라고 한다. 08.04.11 01:33
2007구합31560 판결문 노동위원회 _ 이력서 허위 학력 위장취업 노동운동 권리 시대 변화 현장 울산 중공업 생산직 근로자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도 꽤 상식적이군요.
이따금 이런 판결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젠 '악용'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꽤 상식적이군요.
08.04.11 02:15이따금 이런 판결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08.04.11 02:18예전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젠 '악용'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12.03.17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