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쥐 잡으려다 불 낸 사건 에 전과가 없고 피해 입은 주변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등등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할까? 술 취해서 한 짓이라는 게 처벌을 가볍게 할 이유가 될까? 08.04.04 21:55
2007고합703 판결문 의사무능력 처벌 변명 핑계 작량감경 _ 술 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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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렐루야 씨발. 2) 친권, 후견인 제도 씨발. 3) 작량감경 씨발. 4) 전관예우 씨발.
1) 할렐루야 씨발. 2) 친권, 후견인 제도 씨발. 3) 작량감경 씨발. 4) 전관예우 씨발.
11.09.24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