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술 취해서, 쥐 잡으려다 불 낸 사건 에 전과가 없고 피해 입은 주변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등등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할까? 술 취해서 한 짓이라는 게 처벌을 가볍게 할 이유가 될까? 08.04.04 21:55

미투 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1) 할렐루야 씨발. 2) 친권, 후견인 제도 씨발. 3) 작량감경 씨발. 4) 전관예우 씨발.

11.09.24 23:12